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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진찰료 산정 횟수

 

치아사진

 

 

진찰료 1회만 산정

① 동일 의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상병에 대하여 진찰한 경우

②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를 계속 시행 중에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동일의사가 동시에 진찰한 경우 (재진 진찰료)

③ 동일한 상병에 대해 2인 이상의 의사가 당일에 진찰한 경우

④ 진료담당의사가 검사. 방사선 진단 등을 처방지시하였으나 요양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진료 당일에 검사. 방사선 진단 등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 방사선 진단을 실시한 날의 진찰료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⑤ 진료 상 일정계획에 의하여 1일 2회 이상 내원하여 계속적인 처치 또는 치료를 한 경우에는 초진 또는 재진 진찰료는 1일 1회만 산정함.

 

진찰료 각각 산정 가능

①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 하는 치과의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동일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에는 각각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건강검진 당일, 검진실시의사와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의 사가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질환에 대하여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초진 또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

 

 


치료종결 vs 초진 vs 재진

 

종결

 

 치료의 종결이라 함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이 종결되었을 때로 본다.

 

초진

 

1.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

 

2. 치료종결후 동일상병, 다른 상병 재발하여 1개월 이후 내원 시 (1개월 이내는 재진) • 발치 등 치료당시에는 괜찮다가 갑자기 이상이 생긴 것 같아 내원 시 초진 ( 증상이 있어 내원한 것) • 발치 등 치료하고 수개월 후 check 하기 위해 내원 시 비급여 (증상이 없고, 검진목적이므로) 단, 치료당시부터 추적조사하기로 치료계획을 세운 경우는 재진 산정가능

 

3. 치주환자는 치료종결후 90일 경과하여 내원 시 초진

 

4. 진료가 종결되지 않았으나 환자 임으로 진료를 중단하여 증상이 악화되어 1개월 이후 내원 시 상병명이 변하였다면 초진 • 단, RCT 중 환자 임의로 치료 중단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1개월 지나 재내원시 상병이 달라지더라도 RCT 이어 진행 시 재진, 발치 등 다른 치료시행 시 초진 • 치주치료 진행 중인 환자가 수개월간 내원하지 않다가 통증으로 발치 위해 내원 시 초진

 

5. 치과에 처음 내원한 환자 • 타 의료기관에서 이전 치료 시행하고 각종 후처치를 초진에 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내역설명을 해야 하며 상병명은 타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이전치료를 하게 된 상병명을 적거나 248.0 외과적 드레싱 및 봉합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등 적용

 

6. 각종 검진 당일 치료시 이전 30일 내에 진료기록 없는 경우 구강검진 시행 후 30일 이후 내원 시 (학교구강검사 시행 시에는 기간상관없이 초진)

 

7. RCT완료 30일 이후 reRCT 시행시 초진

 

8. 지각과민처치 (나) 시행 6개월 내는 진찰료만 산정 이때 시행 30일 이후 재내 원하여 재시행 시 초진, 30일 이내는 재진

 

9. 비급여치료 시행 후 30일 이후 보험진료 시행시 비급여치료 진행 중 (예 : 교정) 보험진료 시행 시 마지막 내원일로부터 30일 이후시 초진 10 sealant 시행 2년 내는 진찰료만 산정 이때 시행 30일 이후 재내 원하여 재시행 시 초진, 30일 이내는 재진 

 

 

재진

 

1.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받고 있는 환자로 해당상병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내원시 내원간격 상관없이 재진 (예) SC 시행 후 Cu 진행하다가 임의로 내원하지 않다기 몇 개월 후에 다른 부위 Cu 위해 내원 시 재진으로 청구하며 내역설명 후 Cu진행 (단, 환자 임의로 진료를 중단하여 증상이 악화되어 1 month 이후 내원 시 상병명이 변하여 발치 등 다른 치료 시행하였다면 초진)

 

2. 만성 치주질환 치료시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 종결여부가 명확지 않아 90일 이내 동일부위 치료 시 재진

 

3. 6개월 ~ 1년 지난 후 내원하는 경우 중 • 추적조사하기 위해 6개월 ~ 1년 후 예약 내원시 • 초진에 치료계획 세운 경우 치료계획 상 치료가 끝나지 않은 경우

 

4. TX plan 상의 치료가 완료 되기 전까지는 기간상관없이 모두 재진

• 첫 내원시내원 시 다수치아 발치 계획 세웠고 해당 치아 각각 발치 위해 30일 이후 내원 시

• 치료 중단 후 1개월 이후 내원시

• RCT (상병명이 달라도 같은 근관치료에 해당하는 상병명인 경우) : 근관치료를 임의로 중단했다가 동일치아에 RCT 계속 진행하는 경우 (몇 년 전 RCT 완료하지 않고 계속 내원하지 않다가 수년 후 RCT 진행 위해 내원 시에도 재진)

• X ray 촬영 후 ext • 20E filling 후 상태관찰 후 1달 이후 충전

 

5. 2년내 sealant 치료 시 첫 sealant 30일 이내 재도포시에는 재진료만 청구

 

6. 각종 구강검진 후 30일 이내 내원 시 ( 학교구강검사는 기간상관없이 초진)

 

7. RCT시행 30일 이내 reRCT시행시 재진 (30일 이후는 초진)

 

⑧ 지각과민처치 (나) 30일 이내 재시행시 재진진찰료만 청구

 

⑨ 비급여 치료 후 30일 이내 보험진료 시행시 비급여치료 진행 중 (예 : 교정) 보험진료 시행 시 마지막 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면 재진

 

10 최종 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진찰시 (같은 치아 다른 상병 또는 다른 치아에 질환 발생 시)

 

1 다른 기관에 refer하여 주치료 시행하고 이후 치료를 위해 다시 내원 시 • 발치 refer 하여 다른 병원에서 발치 후 dressing이나 st/o 위해 다시 본원에 재방문 시 기간상관없이 재진

 

① 치료가 종료되지 않은 채 30일 이후 내원하여 해당 치료 및 다른 부위 새로운 치료 같이 시행시, 해당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다른 부위의 새로운 치료만 시행 시 에도 재진

 

④3 건강검진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 동일 의사가 검진 결과에 대해 다른날 설명하는 것은 검진결과 상담에 해당되어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검진결과 이상 소견에 대해 단계적 정밀검사 또는 별도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기관상관없이 재진진찰료 산정.

 

14 방사선 촬영 및 각종 검사의 결과만을 알기 위하여 익일이후 내원한 경우에도 진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음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시 초/재진

① 이전 요양기관 폐업후 동일 장소에 다른 요양기관이 개설하였을 경우 (개설자 다름) - 요양기관을 개설한 시점부터 초진환자로 간주

②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통하여 장소 및 상호를 변경한 경우 (개설자 동일) -> 개설자가 같다면 의료법상 개설자는 진료기록 등을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초, 재진 산정원칙에 따라 동일상병 30일 이내 내원 시 재진, 30일 이후 내원 시 초진 적용

 

 

치료진행 중 환자의 자격이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의료급여 -> 건강보험, 일반 -> 건강보험 등)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계속 시행할 경우, 진료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초진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내원일에 따른 일반적인 초/재진 산정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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