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수납 기준 (보험주체, 의료급여일수)
보험주체 • 환자별 자격 및 보험주체 ① 건강보험환자, 차상위환자 -> 건강보험공단 ② 의료급여환자 - 각 시/군/구청 ③ 산재보험환자 -> 근로복지공단 ④ 자동차보험환자 -> 자동차보험회⑤ 보훈환자 -> 국가보훈처 • 자격변동 치료당일의 자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정산된다. 건강보험환자가 의료급여로 바뀐 경우 의료급여자 격획득일부 터 의료급여승인 가능하다. 환자의 보험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당일 진료비의 100%를 환자가 지급해야 하며 (요양기관에서는 본인부담금 100"으로 청구해야 한다.) 같은 달에 환자 보험자격이 회복되더라도 진료일이 자격취득일자에 포함되어야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즉, 만약 3/18일에 진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 수진자 조회 시에 무자격자) 자격 획득 후 다른 날 내원하면 수진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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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0.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