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전달체계,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상한제, 산정특례대상자
진료전달체계 [건강보험환자, 의료급여환자] • 의료전달체계에 따른 진료절차 [1차 (의원,보건기관,보건의료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제3차 진료기관)]를 준용해야 하며 각 상위단계 기관으로 방문시 이전단계의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 (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후 이용가능하다. 즉 제1차 의료급여기관 -> 제2차 의료급여기관,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방문시 각 단계별로 진료의뢰서 (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다음 단계의 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단, 건강보험환자는 치과이용시에는 이전단계 요양기관에서 진료의뢰서 발급 없이도 상위단계의 요양기관이용이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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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0.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