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와 선택의료기관제도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 • 1종 수급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제외) 매달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을 가상계좌에 지급받고 (매월 1일 지급) 요양기관 이용시 그 액수 내에서 본인부담금이 차감되어 요양기관에 지급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무 선차감제로 환자가 차감을 원치 않고 본인이 직접 수납을 하길 원하더라도 무조건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하여 승인된다.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부족하면 부족한 액수만큼은 본인이 직접 수납해야 한다. • 의료급여기관에서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 후 진료확인번호를 부여하여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서 본인부담금을 차감요청하면 별도의 과정 없이 의료급여기관에 지급된다. 따라서 진료 후 수납을 할 때 반드시 당일 건강생활유지비 승인을 해야 정상적인 보험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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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0.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