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진찰료의 산정방법
1일 진찰료 산정 횟수 진찰료 1회만 산정 ① 동일 의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상병에 대하여 진찰한 경우 ②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를 계속 시행 중에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동일의사가 동시에 진찰한 경우 (재진 진찰료) ③ 동일한 상병에 대해 2인 이상의 의사가 당일에 진찰한 경우 ④ 진료담당의사가 검사. 방사선 진단 등을 처방지시하였으나 요양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진료 당일에 검사. 방사선 진단 등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 방사선 진단을 실시한 날의 진찰료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⑤ 진료 상 일정계획에 의하여 1일 2회 이상 내원하여 계속적인 처치 또는 치료를 한 경우에는 초진 또는 재진 진찰료는 1일 1회만 산정함. 진찰료 각각 산정 가능 ①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
카테고리 없음
2023. 10. 20. 10:39